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에 따라 다르며, 신청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324-33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현금 중 융자 형태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거주 지역 내에 있는 무주택이며,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을 신고하였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주택 기준은 85㎡ 이하이며 전세 보증금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확인서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에 결정됩니다.

접수 기관의 상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주택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경기도 용인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