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을 위해 정책 자금 융통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용보증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접수기관명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elfare.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신청

근로자들 중 보증 및 담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책 자금을 융통하여 소득 격차의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재외동포들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책 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한도는 융자사업별로 다르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