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소개와 이용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 지원유형인 ‘식품외식종합자금’은 식품 제조, 가공, 신선, 편의, 전통발효 제조ㆍ가공ㆍ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 처리 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상반기에 한 번씩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자금 및 포기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식품외식종합자금
서비스목적
  • 식품 제조, 가공, 신선, 편이, 전통발효 제조ㆍ가공ㆍ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 처리 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신청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지원대상
  •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구비서류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식품 제조, 가공, 신선, 편이, 전통발효 제조ㆍ가공ㆍ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국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고, 운영자금은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력 포함 여부,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서비스별로 다르며, 농식품 시설 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 매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전년 12월부터 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업체들은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며,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