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안내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축 거래와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채혈비 10,000원 중 국비 30%, 지방비 70%를 지원해드리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관마다 상이한 신청기한이 존재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채혈비 예산은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농가에서 별도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서비스목적
  •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채혈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을 실시하는 경우, 10,000원/두의 채혈비(국비 30%, 지방비 70%)를 지원합니다. 채혈비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농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서류 준비와 접수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된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