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시설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신청기한 | 2023.02.13~2023.02.28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시설개선비 최대 800만원 지원(물품구입은 200만원까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경제고용과/033-370-26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소가 해당 군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최대 800만원까지의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는 소재지의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고지되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경제고용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33-370-2633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관련 정보는 별도로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