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방법과 조건 (광주광역시 북구)

소아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적립금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유형의 지원으로 제공되며, 주요 목적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도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서비스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해당 가정의 아동들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심신 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만원씩 적립합니다. 이 금액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본인인출금지가 해제된 후에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하며, 관련 문의는 아동청소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