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12월 초 · 중순까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12월 초 · 중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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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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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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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이 글은 현금 지원유형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을 제외합니다. 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미납한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착공계 제출, 준공계 제출, 정산서류 제출로 구분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안양시청 건축과의 연락처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