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세자녀 가구
    4. 한부모 · 조손 가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의왕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 중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지에서 소독, 세정 등을 위해 사용하는 상 · 하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의왕시에 동일 주소지로 등록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의 내용은 결국 상 ·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 2)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세 자녀 이상 가구, 4)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해당 가정의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유선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신청서와 등본이 필요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 신청서,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증명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는 경기도 의왕시의 상하수과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사항은 031-345-360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이 서비스에 대한 소관 기관명은 각각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의왕시에서는 이러한 현금 지원 유형 중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