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스템 구축, 브랜드 개발, 해외 진출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안내되니 참고해주세요.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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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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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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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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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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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이다. 이 서비스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에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브랜드 개발, 해외 진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안내되며, 지원 대상은 상생협력분야 프랜차이즈 9개사와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5개사이다.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조직화와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최대한도는 50백만 원이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직접 방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비 서류에는 신청서, 사업 설명 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년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