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으로, 산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산후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후 유형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 24
– 방문신청: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 우편신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구비서류
  1.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제공기관에 요청)
  3. 서비스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4.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5.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6.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7.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기 포함한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출산 가정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강남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생한 아이가 강남구에 출생 등록된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2023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한 후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비용 납부 영수증,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입니다.

문의 사항은 건강관리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