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 제공 (산림청)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권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서비스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기한 2022. 1. 3.(월) 09:00 ~ 2022. 1. 28.(금) 14:00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orestcard.or.kr
소관기관명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용권입니다.

2022년 1월 3일(월)부터 2022년 1월 28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산림복지를 받지 못하는 소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도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생애 첫 신청자나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여 선정되며, 과거 선정 순서에 따라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또한, 1차 기준에서 1~5순위까지 동 순위 내에서 선정되며,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용권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는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등 다양한 시설에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온라인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접수처 정보는 공지된 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신청, 가족신청, 대리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의 접수기관명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forestcard.or.kr이며, 산림청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