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해당 접수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세금의 금액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상담센터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