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신청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사회복지사업법인 및 관련 단체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및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감면 신청자격과 동일하며,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상담센터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사회복지사업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단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