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며,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hrd.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훈련비,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 수당 및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과정 인정 신청을 통해 훈련과정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을 등록하고 훈련비용 등을 신고합니다.

훈련과정 진행 이후에는 수료보고를 해야 하며, 훈련 종료 후에는 비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HRD-net에서 제공하는 전산신청을 통해 훈련실시계획서,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입력 및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