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을 위한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은군의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보은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위로금입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군민들 중에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선정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 시군구: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보은군에서는 의로운 군민을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로운 군민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하며,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 제2조에 따른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부상 범위별로 위로금을 구분하면, 1급부터 2급까지는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는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는 3백만원 이하, 그리고 7급부터 9급까지는 2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위로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에서는 신청서 등을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로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보은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43-540-3803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