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 (방위사업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최대 5년까지의 과제 기간과 100억원까지의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전략 부품의 국산화 개발에는 최대 500억원까지의 과제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전략부품국산화개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또는 선행연구단계에서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색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접수기관명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제별로 최장 5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부품 국산화 개발의 경우에는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과제의 난이도 및 요구시설에 따라 대/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공고 시에는 과제별로 수행기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양한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이에는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각 군에서 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발 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나 중기소요결정 또는 선행연구단계에서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소요제기한 색심 소재/부품/구성품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온라인신청사이트 URL은 방위사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