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와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1.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내방 또는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2.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3.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접수기관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문의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d4u.stop.or.kr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신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이고 맞춤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또한 가능하며,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은 후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원과 공유하면 센터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삭제 요청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률지원 사항을 안내받고 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이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기관을 소개받아 계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 삭제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는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로 연락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여성가족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