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여 중요산업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럼서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보세요. 신청기한은 수시입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서비스목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신청기한 수시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선정기준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지원내용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의된 중요산업시설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정해지며, 선정 기준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중요 산업시설,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골프장업 시설 용지,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 산업시설의 경우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물류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등이 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농지개량시설, 국토보존시설,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학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의 경우 초지를 조성한 자가 전용하는 경우,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밖에 경우 등을 고려합니다.

골프장업 시설 용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는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 잔여초지활용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입니다.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 또는 지자체별 상이한 문의처로 연락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사 원문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