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을 위한 결혼비용 지원 제도 (충청북도 영동군)

농어업인들을 위한 결혼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으로 제공되며, 농어업인들의 결혼비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농어업인에게 결혼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
  • 단,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1가정, 1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결혼(혼인신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영동군청 농정과/043-740-34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신청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통해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어업인으로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부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한 가정당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며, 결혼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경영지원과 같은 접수기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청 농정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