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서비스목적: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신청기한: 매년 1~2월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서비스목적: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대상: 공공기관
선정기준: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신청방법: 공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신청

이 프로그램은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표는 농식품 지리적표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지리적표시 제품 등록단체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예: 농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공문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