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장려금근로·자녀를 지원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으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목적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 2015년부터 시행
신청기한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3.1.~3.15.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명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hometax.go.kr
소관기관명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어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신청이 가능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이 가능한 9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