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을 알아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의 유출예방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습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서비스목적
  •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신청기한 매년 3.1.~3.31.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 (수출전용 품종은 예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13개품목): 가지과(고추·토마토), 박과(멜론·수박·오이·참외·호박·대목), 십자화과(무·배추·청경채·양배추), 백합과(양파)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우편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을 위해 종자업체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의 유출예방과 국내채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을 맺고 지급한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또는 등록 실적이 있거나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는 자 또는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품종은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보호등록된 품종이거나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합니다. 단, 수출전용품종은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맺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가지과(고추, 토마토), 박과(멜론, 수박, 오이, 참외, 호박, 대목), 십자화과(무, 배추, 청경채, 양배추), 백합과(양파) 등 13개 품목이 포함되며, 양파의 경우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에만 해당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등이 있으며, 수출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전화(054-912-0162)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