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 직장 구직 활동에 대한 비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광역구직활동비 서비스는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조기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실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역구직활동비
서비스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조건을 충족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가 지원내용으로 포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운임 및 숙박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ei.go.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