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를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 (돌봄)
서비스명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서비스목적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1순위 :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 2순위 : 50세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주민 및 1인 가구 누구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50세 이상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 (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 (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3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접수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50세 이상인 가구 중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선정됩니다. 특히, 50세 미만의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나 저소득 주민이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순위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50세 이상인 가구 중에는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3일) 수/발신 이력이 없는 경우 위험 대상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에는 안부콜이 자동으로 발신되며,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 기관에서 안내해 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문의처는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4)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는 모바일 수/발신 이력을 모니터링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가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