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민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

이 글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목적은 결혼이민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미 이수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이내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접수 기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가족행복과 (043-740-37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이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